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4.09.25
요 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,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2020. 4월
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
○ 2020. 6월
직전 임대차계약(임대기간 ’20.7.3.∼’22.7.2.) 체결
○ 2022. 4월
상생 임대차계약 갱신
(
임대기간 ’22.7.3.∼’24.7.2.)
*
임대료 증액요건 충족
○ 예정
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
○ 예정
주택 양도
2. 질의내용
○
「
소득세법
시행령」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
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기간
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제한(5%) 요건을 계속하여 준수하여야
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
시행령 제155조의3【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
특례】
①
국내에 1주택(제155조, 제155조의2, 제156조의2, 제156조의3 및 그 밖의
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소유한
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(이하 "상생임대주택"
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, 제155조제20항제1호
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1.
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(해당
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
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
"직전임대차계약"
이라 한다)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
초과하지
않는 임대차계약(이하 이 조에서 "상생임대차계약"이라
한다)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
체결(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
한정한다)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
2.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
3.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
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「민간임대
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에서
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
증가율을 계산한다.
③
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
계산하며,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.
④
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
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
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에는
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.
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
소득세 과세표준 신고
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
직전임대차계약서
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해야 한다.
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
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
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
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